[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경기도가 9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는 보호관찰 및 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 대상자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힐링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정서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는 총 15600만원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보호관찰법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실적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보조사업자는 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되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경기도청 복지사업과로 접수하면 되고, 세부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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