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형평성 있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주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대폭 반영,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을 20년 이상의 노후 택지지역으로 확대키로 특별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1기 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 내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지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재 국회 의원입법 9개 특별법안과 국토부 및 경기도 특별법안에는 단독주택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데, 단독주택도 형평성 있게 용적율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

   
▲ 발언하는 이택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또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의 피해지역으로, 재정비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율을 상향키로 했다""굳이 주거지역에서 용적율을 최대한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유 용적율을 역세권 상업지역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TDR)를 도입하면, 재정비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경기도 내 도시지역의 빈집이 현재 1898호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총 452호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빈집 철거 및 보수 지원 시 2~4년 공공활용을 강제하는 등, 경기도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 조회를 거쳐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

한편, 1기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고밀 개발'하면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창조하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여유 공간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선 우려했고, 이주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원도심 균형발전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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