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기술거래 활성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이다. 기술거래 유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된 기술의 거래 촉진을 위한 '신탁기술' 유형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는 '일반기술'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원금액의 경우 신탁기술이 위탁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 일반기술이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이다.

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연간 60건 내외의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일 기술에 대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보 홈페이지나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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