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농기원, '사이버 식물병원' 등 개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젠 '반려동물'을 넘어, 본격적인 '반려식물'의 시대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며 '천연 공기청정기'의 역할까지 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반려식물은 과거 농작물이나 화초로만 인식됐던 식물에, '반려'라는 개념을 합친 신조어다.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가족구성원처럼 키우며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집사'('식물'과 '집사'의 합성어로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람이란 뜻), '풀멍'(식물 멍때리기), '플랜테리어'(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등 반려식물에 관한 신조어가 생겨나고반려식물 전용 호텔 및 병원이 등장하는 등, 일상 속에서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격적 반려식물 산업 육성에 나선다.

   
▲ 반려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정의가 불명확함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일찌감치 반려식물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이버 식물병원' 개발, 커피나무의 반려식물화를 위한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 반려식물 산업화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자인 방 의원은 "식물을 통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기에, 반려식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려식물과 보다 친밀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또 "본 조례안에 따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및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반려식물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경기도민의 삶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발전까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