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업에도 한부모발급증명서 발급 안 돼"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한부모발급증명서 발급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진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박진수 부산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은 지난 8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가족은 강한 자립 의지를 갖고도 경력단절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최저 임금 취업에도 현실적으로 한부모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의 한부모가족은 14만 가구로 전체 140만 가구에서 10가구 중 1가구(10.4%)에 이르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로 이혼, 비혼모부 등 한부모가구는 가구 구성의 한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은 극빈 취약계층 대응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며 "주거용 재산, 낡은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 수준의 취업만 해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조차 안돼, 모든 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부조가족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현실화 ▲빈곤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자립 이행을 포함한 지원대책 재설계 ▲한부모가족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막힌 길을 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준비했다"며 "혼자여도 미래세대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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