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인정될지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 예정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군이 성폭력 피해 후 사망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예람 중사가 2021년 5월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약 2개월 만에 숨졌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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