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흉기로 피해자 찔러 살해하고 20만원 빼앗아 도주
[미디어펜=이다빈 기자]20만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