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특별조치 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학생에 대해 일정기간 출석을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문제 학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정지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된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다.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