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으나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원고(피해자) 측은 당시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안 받고 있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뒤로는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김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기업들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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