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2천106기에 10월까지 순차 적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휴대전화로 전기자동차 충전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QR 간편 결제방식'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사업자별 회원카드를 5∼6개 발급받거나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설치한 후 요금을 결제했는데, 사업자 간 요금 적용 방식이 다르고 제휴 업체도 한정적이어서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 간편결제 방식을 시행한다.

   
▲ 휴대전화로 전기자동차 충전 결제/사진=서울시 제공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원하는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를 선택해 회원가입과 결제 수단 등록을 하면 사용할 수 있고, 충전사업자 가입 회원은 해당 앱으로 자동 연결된다.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충전기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 서울시 전기차 충전사업자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는 20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을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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