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화재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율을 6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에 신규(갱신 포함) 가입한 점포 5500여곳이다. 

   
▲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제공,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를 전액 보장한다.

서울시는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 지난 2년간 3700여곳이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 서울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7%에 불과하고, 가입 점포의 50.4%(3597곳)는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닌 보장금액 2000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보험 가입자는 상품에 따라 연간 5만 7760∼16만 336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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