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 수립해야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년 내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932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32가운용인 등 10개 시·군은 2023년 안으로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 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하지만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뒤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1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토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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