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게차·굴착기도 포함…13일부터 접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물론,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진=용인시 제공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4등급 중 처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주며, 총 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는 전액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폐차 후 경유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입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준다.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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