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금융당국의 검사·제재과정에서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하고 11개 권리를 명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안을 예고했다. 제정안은 검사·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해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권익보호기준은 11개 권리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영업시간 외에는 검사받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도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