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8월 중 보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운동트레이너는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 응대 등의 일반 직원 업무를 함께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직원과 동등한 급여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계약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일과 근무시간, 임금 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운동트레이너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 상세 항목과 내용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부터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5000만원이며, 공고 기간은 12일간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후 서울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아울러 더 많은 운동트레이너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대형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고,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자종합지원기관을 통해 계약서 작성법과 같은 노동권익 상담 및 컨설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간병인,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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