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운동선수들에 대한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예전에 비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직업이 운동선수일 경우 일반인과 달리 부상의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각 민간 보험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상해 보험가입을 반기지 않는다. 다만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구단에서 보험에 가입해 부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 국내 운동선수들에 대한 보험 가입만큼이나 까다로웠던 보험금 지급을 초대한 확장하려 하는 추세다./사진=SBS스포츠 캡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주로 상해 보험이다"며 "다칠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 통상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됐다. 손해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이 들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 소속 기관, 구단 등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녹녹치 않은 보험 가입만큼 부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까다롭다. 국가대표로 선정된 선수는 태릉선수촌에서 일괄적으로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선수촌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국가대표 상해보험으로 특수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이 엄격하다.

예를 들어 선수촌에서 일정기간 강화훈련을 하는 일정 기간, 국제 대회가 승인된 기간, 전지훈련 기간 등에서만 이 보험이 적용된다. 그 기간 내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선수촌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받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이 없이 선수의 몫으로 남겨진다.

국가대표로 선정되지는 않아도 프로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선수들이 입단한 각 구단에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되고 훈련 기간 내 부상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을 한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해도 일정 요건에 충족이 돼야 보험금 지급이 되는 등 일반인의 보험과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보험금의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태릉선수촌에 따르면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작년보다는 보상 항목을 더 늘려 최대한 우리 선수들을 보호하려는데 힘쓴다"고 밝혔다.

프로 구단들도 선수보호 차원에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상으로 구단을 나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전 프로 축구 선수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우선 자비로 먼저 치료를 하고 그 영수증을 구단으로 제출하면 구단에서 다시 치료비를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며 "웬만한 상해는 구단에서 전부 해결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