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신혜성은 지난 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타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혜성은 수 차례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운전한 차량은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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