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빈발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려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곳,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곳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사무장) C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같은 주소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열고 환자를 유치했다. 그러고선 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허위 입원인 가짜환자인데도 서류상 퇴원시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경미한 질병으로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의심을 받기 쉽다는 점 때문에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 입원시킨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같은 장소의 의료기관인데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바뀌는 곳도 사무장 병원의 특징으로 꼽혔다. D씨는 법인이사장 E씨와 짜고 법인명의로 의원을 연 뒤 5명의 의사를 고용, 4차례 개·폐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진료가 힘들거나 파산으로 병원 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도 었다. 81세 고령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의사 F씨는 비의료인 G씨로부터 월급 5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일반병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도 최근 보험사기범들의 선호 대상이 됐다. 비의료인 H씨는 고령 의사 5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열고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유치,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보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타냈다.

최근에는 의료생협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과 부속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가짜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이준호 국장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사기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 유치해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를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형태"라며 "사무장병원의 사무장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로 처벌되고 편취한 보험금은 전액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자도 사무장병원에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실적은 2013년 9개 병원, 35억원에서 지난해 27개 병원, 61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