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3년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오는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을 보급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16일 이렇게 밝혔다.

   
▲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지하 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공사비의 30%(공동주택별 최대 1000만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시 한 대당 50만원(공동주택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공고일(2월 13일) 기준으로 사용 승인일이 4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0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을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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