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4.0' 추진...도의회,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연구용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 오랜 숙제였던 감사시스템 개혁을 위해,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하는, 경기도 '감사 4.0'이 본격 추진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인 감사 4.0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4차산업 시대에 걸맞게, 도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감사시스템을 시작한다. 바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감사 4.0"이라며 "독립성, 민주성, 자율성을 가진 감사위 운영 뿐 아니라 사전예방 감사,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 도민참여 제도,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의 고충과 제안도 잘 경청해서, 감사에 반영하겠다"며 "신뢰받는 감사를 통해, 경기도는 민생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감사 4.0' 추진/사진=경기도 제공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시스템 개편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감사위는 그동안 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역대 도지사들께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거부했던 사안이기에, 이번 결정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감사 4.0 추진방안은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도민 의식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 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우선,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감사위 제도를 도입한다. 

감사위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으로,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감사방식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사 이슈 발굴과 자료 요구 최소화를 추진하고, 감사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감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한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도의회도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시행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염 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주도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으로,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도다.

그 일환으로, 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를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3월 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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