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총리와 주례 회동서 "노조 개혁, 회계 투명성에서 출발...단호한 조치 취할 수 밖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은 자리에서 양대 노조를 겨냥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 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미제출 120곳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즉시 14일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 보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사항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전체 보조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을 위한 가이드 마련, 노조회계 공지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며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 관계를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노동조합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하고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