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인없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6000억원이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휴면 금융 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2000억원 상당의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인에게 환원했지만 여전히 상당규모의 휴면 금융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증권계좌 유무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는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각 구축한다.

또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한다.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실행에 옮긴다. 예컨대 신용카드사가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를 부당 판매한 데 따른 고객손실금을 돌려준다.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점검한다. 비은행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게잔액 처리의 적정성과 은행권의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해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해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도 환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청구 안내를 받으면 해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가입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액 상속재산의 지급절차가 증권사별로 다르고 복잡한 사정을 반영해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