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동성부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판단에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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