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가상자산 적용 안 돼 사각지대 놓여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피해 대응과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보이스피싱 관련 가상자산 계정정지 현황'에 따르면 3년 동안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가 1318건, 피해액은 4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곤 의원실
피해발생은 연평균 439건으로 사실상 하루 한 건 수준이며, 피해규모는 연평균 1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정 정지를 요청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회사 계좌간 송금‧이체가 아닌 가상자산 입출금 계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 대응과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해 피해를 방지하고,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사기범 사이에 '자금'의 송금‧이체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는 방식이어서 가상자산 계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는 법 개정안 이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입출금 계정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중지제도 등 다른 대안과 함께 논의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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