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독과점 견제 위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유도
5G서비스 과대광고 여부 및 서비스장애 배상책임 등 불공정 약관 심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선하는 등의 경쟁촉진 방안을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사진=공정위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3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하에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통신시장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한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21년 기준 통신 3사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사업자 49.2%의 점유율로 집계됐다.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손본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이번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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