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 응시 3명…7일전 변경·시험환경 법적 논쟁 우려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서울시 공무원시험 형평성 논란? 박원순 책임

13일을 기준으로 메르스 사망자는 14명, 메르스 확진 환자는 138명이 됐다. 3차 감염자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환자 중 5명은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아 역학조사 진행 중이다.

13일은 13만 서울시 공무원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는 결전의 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발병 초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메르스 4차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연기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며칠 전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최선 다해 준비했던 수험생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험 방역 준비에 완벽을 기하겠으며,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시험 연기 논란은 그간 분분했지만 수그러드는 메르스 감염의 위험도와 전파추세, 자가격리자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방역 시험 대책이 맞물려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 여론은 나쁘지 않다. 13만 명 공무원 지망생들이 메르스 같은 특정 독감의 유행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 경찰대 및 요양사 관련시험은 8월로 연기되었지만, 서울시가 예정대로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메르스 공포에 굴복하지 않은 긍정적 사례다.

   
▲ 서울시교육청은 4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일괄 휴업을 12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지방공무원법 2조 64항에 따르면 시험장소 등 미리 공고된 시험내역을 7일 전까지 변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 시험 조치에 대한 권고를 3일 전에 행했다. 서울시 공무원시험은 엄연히 법률을 위반한 채로 치러지게 된 셈이다. 누구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문제는 공무원시험의 형평성, 부정행위 노출 가능성도 있어

문제는 시험의 형평성이다. 자가격리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3명이다. 각 한사람 당 총 4명의 시험감독 인원이 편성되어 13일에 공무원시험을 자택에서 치른다. 감독관 2명, 간호사 1명, 경찰관 1명이 파견되어 시험응시자를 관리․감독한다. 자가격리 응시자 3명과 나머지 13만 명, 언뜻 보면 철저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지는 시험일 것 같지만 손바닥을 뒤집어 보면 상황이 달리 보인다.

시험 점수는 문제에 대한 암기력과 이해력, 집중도에 달려 있고, 이는 시험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시험을 치를 당시의 집중도는 시험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365일 공부하던 자택 자신의 방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와 (먼 길을 올라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착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의 심리적 상태는 어떠할까. 동일한 시간 내에 같은 문제를 풀지만, 공평한 시험이 될지 의문이다.

부정행위의 노출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자가격리 중에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응시자가 자기 집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 감독관들이 그 안까지 따라가기 힘들다. 사적인 화장실 공간에서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서울시 공무원시험 연기 논란은 분분했지만 수그러드는 메르스 감염의 위험도와 전파추세, 자가격리자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방역 시험 대책이 맞물려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 여론은 나쁘지 않다. 서울시가 예정대로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것은 메르스 공포에 굴복하지 않은 긍정적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에서 1600명이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했다고 한다. 13만 명 중 1.2%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자가격리로 시험을 치른 3명이 합격하고, 이들 중 불합격자가 나올 경우 서울시 공무원시험 시행을 두고 형평성 논란, 법정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생을 걸고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개인의 헌법상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원으로서 공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해 주고 메르스로부터 다른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경쟁에 대한 형평성과 부정행위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다면,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내해야 할 책임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라 공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