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인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와 합병 비율이 같아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류 주주총회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전일 공시했다.

제일모직은 2011년 진로와 하이트의 합병, 2013년 에이치비테크놀러지와 엘에스텍의 합병, 2011년 경남제약과 화성바이오팜의 합병 등의 사례를 들며 비슷한 경우에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법 436조는 합병, 주식 분할 등으로 우선주 등의 '종류주'를 가진 주주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주는 배당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 것이다.

그러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입장과 달리 우선주를 보유한 외국 기관 투자가들은 실질적인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별도의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모직은 우선주가 없고 삼성물산의 우선주는 465만주가량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대로라면 유통량이 163만주로 줄어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외국인 주주들의 주된 우려 사항이다.

미국계 기관투자가 3곳은 조만간 삼성물산에 종류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주주 제안서를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을 기준으로 삼성물산 우선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30.05%에 달한다.

한편, 삼성물산은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의 상장 폐지에 나선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삼성물산 DR은 원주로 27만주이며 의결권으로는 0.17% 수준이어서 물량은 미미하다.

삼성물산은 곧 런던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DR 상장 폐지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과거 헤르메스와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런던 증시에 DR을 상장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DR이 상장된 영국에서 소송전을 확대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향후 영국에서 벌어질 엘리엇과의 소송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DR 상장 폐지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합병 의결 이후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해외 소송 진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로펌의 자문 결과"라며 엘리엇 소송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