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 27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할 법적 근거 마련
서영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임차인 보호 효과 거둘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했던 이른바 ‘빌라왕’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이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관련 10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해당 법안은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임대 사업자의 명칭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칭 공개 기준은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은 경우다.

또 국회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악성 임대인의 성명도 공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했거나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 내 2건 이상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 제정으로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최근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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