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및 피해자측 지원단체 주관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측 및 대법원 계류 중 원고측 각각 진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되는 면담에 참석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측을 비공개로 만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예정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의 면담에 박진 장관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박 장관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와 피해자측 지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면담에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 중 일부의 유족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면담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면담하기 위해 면담장소로 향하고 있다. 2023.2.28./사진=연합뉴스

면담은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측,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피해자 및 유가족 순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승소한 원고는 모두 14명이며, 이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3명뿐이다. 외교부가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면담장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을 받아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측은 이 같은 정부안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수령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피해자측에선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및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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