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상파방송사 별도의 독점력 보유로 큰 영향 받지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제17차 위원회 회의’에서 OBS 역외재송신을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미승인 SO(14개사)의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OBS가 PP들과 경쟁하는 수준의 콘텐츠 확보 시, 유료방송채널 시장에 진입하는 영향이 있으며, 유료방송채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PP는 채널이 배제되거나 번호 배정에서 입지가 불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OBS가 지상파방송 3사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 시, 현재의 지상파방송 3사와 같이 독점적 재송신 시장을 형성하여 OBS를 송신하지 않는 유료방송플랫폼은 재송신 시장에서 불리하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방송채널 시장에서 별도의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취약 PP들은 채널 배정, 수신료 배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OBS가 서울지역으로 역외재송신 되더라도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010년 2월 위원회는 서울지역 13개 SO에게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하면서 나머지 SO(14개)는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