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연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했다.

14일 경기도는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원을 고지했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335만2000대에서 344만7000대로 8만5000대 증가분이다. 이는 전년(3542억원)보다 83억원 증가(2.35%)한 액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16일~30일까지다.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를 선납하면 자동차세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첫 달은 3%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는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