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이민호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해 "탈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이하 MYM)는 2일 "당사와 이민호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왔고,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 2일 이민호 소속사 MYM 측은 국세청 추징금과 탈세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MYM은 이민호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사실상 이민호의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 중이다. 추징금은 현재 모두 납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MYM 측은 “당시 이민호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세무대리인은 이 손해배상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전액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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