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기자]모르는 사이 가입된 카드사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이 해결책을 마련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일제점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 상품은 카드사는 승인 내역을,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 조회 및 명의보호 서비스를, 보험사는 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결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승인알림은 월 300원, 신용조회를 추가하면 900원, 보상보험을 더하면 3300원이다.

원하는 소비자에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2012년 이후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본 이 상품 가입자들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4억8000만원이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판매가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소비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신규 가입자와 수수료 수입은 2012년 76만명·184억원에서 2013년 223만명·484억원, 2014년 212만명·80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2월 가입자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올해 신규 가입자와 수수료는 240만명, 1032억원이다.

2월말 현재 이용자는 313만명이다. 카드사 전체로 볼 때 건당 1500원 이상의 TM 비용을 지불하고도 연간 100억원 이상 수익을 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기간(15~60일)이 끝난 뒤 계속 이용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일괄전환하고,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수두룩해서다.

두루뭉술하고 총알처럼 빠른 설명, 때로는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집요한 가입 유도에 얼떨결에 가입했고 해지하려 해도 통화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특히 문제는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으로 금전손실을 봤을 때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데 있다.

중복 보상이 안 되는 사실을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 권유 때도 설명이 없었다.

3개사에 보상한도 100만원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90만원의 손실 때 27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곳에서 30만원씩 총 90만원을 받는 구조다.

카드사마다 상품명이 제각각이어서 구별도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000명이었다. 3개 이상 중복 가입자도 3642명이나 됐다.

이상민 금융감독원 팀장은 "상담원의 수당 산정 체계가 주로 목표판매량 달성 정도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내놓았다.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대해 중복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중복가입자에 대한 총 환급액을 4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사는 15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상품가입 및 중복가입 확인과 중복가입자 상품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유료 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유료 전환에 앞서 알아서 해지한 고객은 30% 수준이었다.

해지도 즉각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해지메뉴를 만든다. 상품가입 전후에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가입 전에는 판매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 내용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가입 후에는 가입내역과 주요내용을 SMS 등으로 고지하게 된다.

전화상담원의 수당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