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구제접수 1428건, 합의처리율 40% 불과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항공료가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저비용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입수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저비용항공사(LCC)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14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 411건 ▲티웨이항공 282건 ▲진에어 260건 ▲에어서울 168건 ▲에어부산 106건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와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517건과 2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과 취소수수료 조정 요구' 142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1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이용에 따른 환급·조정 요구'는 237건에 달했다. 이 중 환급·배상·계약이행·계약해지 등 합의 건수는 28건(28.6%)에 그쳤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피해 소비자와 저비용항공사 간의 환급, 배상, 계약이행, 계약해제 등으로 합의 처리 된 사건은 582건으로 40.8%에 불과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10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중 4건의 사건만 합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저비용항공사들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항공료를 높이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저비용항공사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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