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시달 즉시 관련 내용 전파…업체 피해 없도록 할 것"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사진=LH


LH는 3일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정부 방침 시달 즉시 모든 관할 현장에 ‘물류 차질로 인한 계약기간·금액 조정 및 지체상금 부과 제외 처리’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및 물류 차질을 이유로 계약기간 변경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계약 변경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시공사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는 해당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건설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LH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현장에 관련 내용을 재차 전파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설업체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중단·지연을 유발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해 공사비용 증가 및 시공사 2차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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