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기 방통위 마지막 전체위원회를 열고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기존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은 2.8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연간 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홈쇼핑방송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간 36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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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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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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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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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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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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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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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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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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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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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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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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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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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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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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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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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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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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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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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율 인하
- 지역 MBC·지역 민방 : 11% 수준 인하
- 라디오방송 : 13% 수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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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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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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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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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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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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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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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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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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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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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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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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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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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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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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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독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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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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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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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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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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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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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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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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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 매출액
2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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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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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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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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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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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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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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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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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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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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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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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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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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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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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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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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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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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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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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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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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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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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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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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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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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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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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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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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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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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규모·수익성을
반영하여 징수율 인상
(8% 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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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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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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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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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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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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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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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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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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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1년 하반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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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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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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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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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1년 하반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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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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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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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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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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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1년 하반기 검토(’11. 9월 유예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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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징수율 조정내용
수도권지상파4사,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포함) 등 그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 30%를 경감할 수 있는 분담금 경감제도을 마련하여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방송법에 있던 방송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1년 운용규모는 5445억원이고 방송사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주파수 할당대가)는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발전기금은 EBS 등 공공목적의 방송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지원. 방송통신 R&D 등에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