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은 12%에서 13%로 인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기 방통위 마지막 전체위원회를 열고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기존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은 2.8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연간 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홈쇼핑방송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간 36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징수율(%)

비고

매체

방송사업자

부과기준

현행

조정

지상파

KBS·EBS

방송광고 매출액

3.17

현행

o 현행 유지

MBC·SBS

4.75

지역 MBC

3.37

3.00

o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율 인하

- 지역 MBC·지역 민방 : 11% 수준 인하

- 라디오방송 : 13% 수준 인하

지역 민방

3.37

3.00

라디오방송

2.87

2.50

지상파

DMB

KBS

유예

현행

o 현행 유지

MBC·SBS

유예

현행

수도권

(단독 3사)

유예

현행

지역DMB

유예

현행

종합

유선

(사업자수)

2

방송서비스 매출액

25억원 이하

1.00

현행

o 현행 유지

8

25억원~50억원

1.30

24

50억원~100억원

1.80

29

100억원~200억원

2.30

37

200억원 초과

2.80

위성

일반위성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

현행

o 현행 유지

위성DMB

0.00

홈쇼핑

텔레비전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12.00

13.00

o 사업규모·수익성을

반영하여 징수율 인상

(8% 수준 인상)

데이터

10.00

현행

o 현행 유지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 매출액

-

-

o ’11년 하반기 검토

종합편성채널

-

-

o ’11년 하반기 검토

IPTV

방송서비스 매출액

-

-

o ’11년 하반기 검토(’11. 9월 유예기간 만료)

(표)징수율 조정내용



수도권지상파4사,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포함) 등 그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 30%를 경감할 수 있는 분담금 경감제도을 마련하여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방송법에 있던 방송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1년 운용규모는 5445억원이고 방송사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주파수 할당대가)는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발전기금은 EBS 등 공공목적의 방송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지원. 방송통신 R&D 등에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