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원들에 '반헌법적' 양심의 자유 침해, 의회주의 파괴 행태 압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될 경우 투표 자체를 불참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 박해를 위해 십자가를 밟게 시켜 신자 여부를 가리던 행위를 뜻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지난 번 체포동의안 무효·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이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민주주의·의회주의를 파괴해 온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독을 깨는 꾀만 자꾸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두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 의원들을 본회의에 못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될 것"이라며 "두 번째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하자만 국회판 십자가 밟기,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파괴해 온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여러 행태 중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상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결이 무산된다. 따라서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가진 민주당이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하면 표결 무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