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출석해 '묵묵부답' 일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기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임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재판정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부연했다.

   
▲ 2015년 1월 7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김 전 차장 장남 제공


이어 변호인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심문하기 위해 오는 17일과 31일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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