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개최해 의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면서 주민통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장의법을 채택하고, 이동통신법·노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된다. 

신문은 이동통신법 개정에 대해 “이동통신 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 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개정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이용 시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의무 강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4차 정치국회의가 1일 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23.3.2./사진=뉴스1

신문은 장의법 제정에 대해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 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보수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 지불, 노동보수 지불 확인을 비롯한 노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노동보수법에 보충되어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이어 올해 1월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을 제정하며 외부 문물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시 노동신문은 ‘평양문화어 보호법’ 채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언어생활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 나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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