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일 근로 시간 제도 대대적인 개편 추진
기업 79.5%, 정부 개편안 기업 경영에 도움 된다 응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정부가 6일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 되는 근로 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의 약 80%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유연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업 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근로 시간 제도 개혁을 포함한 노동 개혁은 앞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도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으며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 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가 근로 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 개혁이 완수 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 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개편 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 사항으로 ‘연장 근로 운용 주기 확대(1주→월‧분기‧반기‧년)’(45.0%)을 꼽았으며, ‘선택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1개월→3개월)’(32.9%)가 뒤를 이었다. 

기업의 바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궤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70년 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래시장노동연구회가 발표한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재계는 개혁안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노동 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 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 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 근로 허용이 추가 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의 53.0%가 노사 관계 구축을 가장 시급 한 노동 개혁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 점거 전면 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사측에 불리한 노동법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인지한 윤 정부도 ‘노조 정상화’을 노동 개혁의 첫 시작으로 꼽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그동안 깜깜이로 불리던 노조의 회계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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