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예고
경영계 "추후 산업 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되길"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6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부처는 이날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 정부가 6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이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금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부 개정안을 계기로 그 동안 산업현장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 요구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 한 두 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