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과 행정지도가 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그림자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다. 이후에는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4가지로 유형화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시장질서·소비자보호는 강화·정교화 되고, 과도한 건전성은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된다.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각각의 규제를 점검·개선하는 방식에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을 접목시킨다.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모두 정비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고유업무는 세칙으로 이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책임도 새로 정립한다. 금융당국의 권고·지시로 구두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포괄한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도 없앤다.

금융규제 시스템은 향후 상시 개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금융당국 외 제3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옴부즈만 제도가 확대된다.

기준 규제 개정시에는 일몰설정이 의무화되고, 규제비용총량제(규제 신설·강화 시 다른 규제를 폐지·완화해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 도입도 사전 준비된다. 이런 방안을 상시화 되도록 금융위·금감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이 확립된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분과 작업반, 현장점검반 등을 구성한다. 분과작업반(안)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분과로 나뉜다.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사안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검토가 끝난 과제는 즉시 처리하고, 시행령과 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은 방안 확정과 동시에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법률개정 사항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은 금융회사, 협회, 연구원 등 모든 금융 관계자의 협업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제안하고, 협회와 연구원은 자체 TF를 구성해 합리화 기준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모든 규제를 폐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을 찾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규제개혁이 우리 금융의 30년 성장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