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지칭한다.

   
▲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실이 주관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