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 재단이 대신 채무 변제하는 데 법적 문제 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발표 이후 “현재로선 (일본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판결금을 변제한 재단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민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해 배상권리를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재단 기금을 통한 판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3자 변제는 당초 일본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일 외교당국간 협상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일본기업의 직접적인 판결금 조성 참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우리측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또한 자연스럽게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외교부는 재단에서 조성한 기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기업이든 일본기업이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본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이 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일본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추후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양국의 청년 교류 증진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전해져 2018년 대법원 판결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때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제3자인 재단이 일본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법리적으로 끝까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그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이) 1명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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