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보행자 우선 강화...보험금 지급 상승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자동차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서 보행자 우선이 더 적용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1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환행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선했다./미디어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다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더 높이고 보행자의 과실을 줄여 보행자를 더 우선시 하게 됐다. 즉, 보행자의 과실 비중이 줄어 보험금 지급이 기존보다 더 많아 진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을 상향해 기존 70%에서 80%로 가중시킨다. 보행자의 과실은 20%로 이전에 과실 비중 30% 였던 것보다 10%포인트 감소한다.

이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을 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실버존, 스쿨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의 과실 비율이 적게는 5%포인트에서 많게는 15%포인트 가중 적용 된다.

운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km 이내 서행하는 습관을 고취시키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도 기존 2배 가량 가중된다.

벌점은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범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 과태료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이 100% 적용돼 보행자를 보호를 더 강화한다. 특히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가·피해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이번 자동차비율 인정 기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강화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경우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