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판별 가능 시대…현행법 불합리"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아내가 외도한 탓에 낳은 아기까지 무조건 남편 자녀로 간주하는 민법 조항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연합뉴스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출생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친생 추정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최근 청주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 도중 바람을 피워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산부인과가 40대 남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아내가 출산 직후 사망함에 따라 불거졌다.

해당 남성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이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또한 청주시는 출생 신고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달이 난 이유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에 근거한다. 다행히 경찰이 불입건 처리하며 사건을 종결해 그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변 의원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진 시대인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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