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 1년 연장 등 거래관행 개선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이 공개되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시행으로 자율적인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CI./사진=각사 제공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정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발표회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관행 개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대신 민간이 자율 규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도출된 첫 성과다.

자율규제 방안은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으로 구성돼 마련됐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한다. 또 소비자 검색 때 입점업체 노출 순서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절차, 입점 기간, 계약 변경·해지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입점계약을 해지할 때는 15일, 변경할 때는 7일 전에 입점업체에 알리고 입점업체의 민원 등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는 방안도 담겼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될 예정이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오는 6월 말까지 마련된 후 9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시행될 계획이다.

업계는 이와 같은 방안으로 자율적인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정책 기간이 연장된 것 관련해서도 기존 지속적인 연장으로 실시해왔던 정책이기에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배달업체 관계자는 "법적 규제가 시행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반면, 자율규제가 이뤄지면 크게 봤을 때 업계 자체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기업들의 동참으로 더 긍정적인 상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해 사업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를 7∼14일에서 5일 안팎으로 줄이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쿠팡이츠는 주문 중개수수료 0원의 전통시장 상인 대상 상생 프로모션 사업의 적용 지역과 대상 상점을 확대하고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율기구 차원에서 1차로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점 사장님의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프로모션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며 "기존에도 약 3~6개월 주기로 연장되고 있었던 프로모션이고 1년이 지난 후 해당 정책이 종료가 될지 관련해서도 현재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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