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 등이 기업의 재정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더라도 입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직접 재정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