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댄서 노제와 소속사가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연합뉴스는 노제가 지난 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노제는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지난 해 4월 이후 소속사에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노제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노제 SNS


노제 측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다"며 "지난 해 8월에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정산금 미지급 배경에는 노제의 '갑질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미지급된 정산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상호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소속사 측 대리인은 "지난 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사유가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노제는 2021년 Mnet 댄스 경연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인기를 얻은 후 광고료를 받고도 기한 내에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관계자 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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