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구 회장, 그동안 대화 통해 원만한 해결 노력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두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LG 측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 측은 10일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에서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LG그룹 제공

이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에 따르면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인 ㈜LG 구광모 대표와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가 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 됐다는 게 LG 측의 설명이다.

특히 LG가의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 원에 달한다.

LG 측은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 씨 가문과 동업을 했고 후손들이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며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가풍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의 경영권 승계는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 관계자는 유감을 표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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